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21년05월15일 · 99/100
99.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해설
공간정보관리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