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관련규격(대략구분)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33/60
3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1
지시모양이 흠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정답
2
현상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전처리를 하고 30분이 경과한 후 침투제를 적용했을 경우
4
터짐의 폭이 커서 지시모양이 너무 명확할 경우
해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재검사를 실시한다. a)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b)침투 지시가 흠집에 기인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 c)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