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검사 규격침투비파괴검사기사 · 2016년10월01일 · 75/80
75.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2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답
3
보고서에 탐상제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4
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재시험 - 조작방법에 잘못이 있었을때 - 침투지시 모양이 흠에 기인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때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답오류-> 3번.보고서에 탐상제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