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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검사 시험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49/60

49.수세법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습식 현상제를 이용하여 침투검사할 경우에 검사품의 건조시기로 적절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침투처리 후
2
세척처리 후정답
3
후처리 후
4
전처리 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신고합니다. 습식 현상제는 현상처리 후 건조합니다. [해설작성자 : 이은택] [추가 오류 신고] 보기에 정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습식 현상제의 경우, 현상 후 건조 처리를 합니다. [추가 오류 신고] 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습식현상제는 현상처리 후에 건조합니다 [추가 오류 신고] 침투액일 경우 유화처리 -> 세척처리 -> 건조처리 순이나 습식현상제는 건조처리를 할 필요가 없음 즉, 보기에 정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우기파워]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보기 내용 이상 없으며 확정 답안은 2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습식현상제 의 경우 현상처리 후 건조 [추가 오류 신고] 세진사 2023 10월판 79페이지 FA-W 수세성 형광침투액 - 습식현상법(수현탁성) 전처리 침투처리 세척처리 현상처리 건조처리 관찰 후처리 [해설작성자 : 으앙] [오류신고 반론] 굳이 답을 하려면 세척처리후가 맞는것 같읍니다 문제를 해석 해보면 침투액 적용전 전처리 과정에서 수세를 한걸로 하면 적정 온도로 건조시켜 주는것이 맞는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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