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수세법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습식 현상제를 이용하여 침투검사할 경우에 검사품의 건조시기로 적절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신고합니다. 습식 현상제는 현상처리 후 건조합니다. [해설작성자 : 이은택] [추가 오류 신고] 보기에 정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습식 현상제의 경우, 현상 후 건조 처리를 합니다. [추가 오류 신고] 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습식현상제는 현상처리 후에 건조합니다 [추가 오류 신고] 침투액일 경우 유화처리 -> 세척처리 -> 건조처리 순이나 습식현상제는 건조처리를 할 필요가 없음 즉, 보기에 정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우기파워]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보기 내용 이상 없으며 확정 답안은 2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습식현상제 의 경우 현상처리 후 건조 [추가 오류 신고] 세진사 2023 10월판 79페이지 FA-W 수세성 형광침투액 - 습식현상법(수현탁성) 전처리 침투처리 세척처리 현상처리 건조처리 관찰 후처리 [해설작성자 : 으앙] [오류신고 반론] 굳이 답을 하려면 세척처리후가 맞는것 같읍니다 문제를 해석 해보면 침투액 적용전 전처리 과정에서 수세를 한걸로 하면 적정 온도로 건조시켜 주는것이 맞는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