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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7년09월02일 · 71/80

7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의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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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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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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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존
4
5년간 보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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