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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07년09월02일 · 75/80

75.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및 보수 교육규정으로 맞는 것은?

1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2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
3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4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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