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3년09월28일 · 61/80
61.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 정화업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교육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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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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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연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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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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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48시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8시간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