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7년09월23일 · 69/80
69.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하는 경우는?
1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답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