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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62/80

62.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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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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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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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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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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