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8년09월15일 · 69/80
69.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구류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토양관련전문기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상기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