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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73/80

7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송유관 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전체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정답

해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면제 승인 경우 1. 송유관의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2. 지반, 지하등에 설치되어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5. 관리기준에 맞게 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인 경우 6.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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