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70/80
70.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며칠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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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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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해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