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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일반통신기기기능사(통합변경) · 2003년01월26일 · 56/60

56.전기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의 주택 구내를 출입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정답률:알수없음)

1
거주자에게 사전통고를 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정답
3
공사후 출입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4
사유재산의 침해이므로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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