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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마케팅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 2011년08월21일 · 13/100

13.유명상표의 의류업체나 디자이너, 백화점 또는 전문점의 잉여상품이나 비정상품을 처분하기 위한 직영형태로 운영하는 곳은?(정답률:알수없음)

1
아울렛 스토어정답
2
대리점
3
양판점
4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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