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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3년05월25일 · 81/100

81.[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유기성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 ①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② )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 )안에 알맞는 내용은 ?(정답률:알수없음)

1
① 60% ② 2m
2
① 50% ② 2m
3
① 40% ② 3m정답
4
① 30% ②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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