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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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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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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기사 · 2004년03월07일 · 96/100
96.
[ 과태료 부과권자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한다 ] ( )안에 알맞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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