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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4년05월23일 · 89/100

89.[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등을 고려하여 ( )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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