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5년03월20일 · 88/100
88.다음중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주기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사용개시일부터 2년
2
매립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사용개시일부터 2년
3
멸균분쇄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사용개시일부터 3월정답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사용개시일부터 6월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 987호 2022년 5월 30일 -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