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5년03월20일 · 97/100
97.환경부장관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문제는 9번사항)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쇄명령 불이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