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06년03월05일 · 95/100

95.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2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3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4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