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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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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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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기사 · 2006년03월05일 · 95/100
95.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2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3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4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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