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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81/100

81.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국 또는 수입국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출 및 수입 폐기물 인수ㆍ인계 방법 및 절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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