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1년10월02일 · 94/100
94.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 기준은?
1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2
폐기물 배출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3
공사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4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