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3년03월10일 · 95/100
95.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대행계획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