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3년06월02일 · 83/100
83.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중간 생략 -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