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3년06월02일 · 89/100
89.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정답
3
5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