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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5년09월19일 · 87/100

87.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해당 검사기관의 연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기관 제외)

1
소각시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매립시설 : 한국기계연구원
3
멸균분쇄시설 : 보건환경연구원정답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3항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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