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86/100
86.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2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정답
3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