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92/100
92.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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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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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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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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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정답
해설
광역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 제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