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94/100
94.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분시설 규모기준으로 ( )에 맞는 것은?

1
5톤
2
10톤
3
50톤
4
100톤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톤 단위는 모두 100톤 (1)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미만인 시설 (2)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 (3)기계적 처분·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kg 미만인 시설 (4)기계적 처분·재활용시설 중 압축, 압출, 성형, 주조,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용해, 연료화, 소성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기계적 처분·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생물학적 처분·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