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3월03일 · 83/100
83.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2
영업구역의 변경
3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정답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해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의 경우만 해당한다. ㄱ)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ㄴ)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ㄷ)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허용보관량의 변경 [추가 해설] ①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영업구역의 변경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