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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3월03일 · 97/100

97.재활용 활동 중에는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이 있다. 이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제외)

1
폐타이어
2
폐유정답
3
폐섬유
4
폐합성고무

해설

폐유는 지정폐기물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중유회, 코크스 분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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