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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3월03일 · 98/100

98.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1
시멘트 소성로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톤 이상인 시설
4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정답

해설

①매립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최종처분시설 중 차단 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②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kg(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kg)이상인 시설 ③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④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⑤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 ⑥시멘트 소성로 ⑦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⑧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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