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92/100
92.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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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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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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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수수료 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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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