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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90/100

9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건환경연구원
2
국립환경과학원정답
3
한국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016, 1, 21 개정>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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