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85/100
85.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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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ㆍ퇴비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톤인 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매립시설
3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매립용적이 2만세제곱미터인 시설
4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인 시설정답
해설
[시행령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1)매립시설 ①지정폐기물: 면적 3300m^2 이상/면적 330m^2 이상 or 용적 1000m^3 이상 차단형 매립시설 ②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면적 10000m^2 이상 or 매립용적 30000m^3 이상 (2)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600kg(의료폐기물 200kg) 이상 (3)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 1일 처분능력 or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4)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 (5)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