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87/100
87.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인 경우)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폐쇄 예정일 몇 개월 이전에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정답
4
6개월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