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78/80
78.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 조사시 조사 횟수 기준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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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4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4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측정하야 한다.
3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