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0년09월05일 · 71/80
71.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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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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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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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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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를 개설한 자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