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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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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6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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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65/80
6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기관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기계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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