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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3년09월28일 · 63/80

63.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2022년 04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22년 04월 26일 개정된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 중간 생략 -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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