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73/80
73.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