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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76/80

7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개시일 몇 일전까지 사용개시신고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5일전까지
2
10일전까지정답
3
15일전까지
4
2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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