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4년09월20일 · 62/80
62.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