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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64/80

64.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과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2년 이하의 징여이나 2천만원 잏의 벌금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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