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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66/80

66.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만원 이하정답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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