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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8년09월15일 · 79/80

79.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정 종로 후 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정답
2
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교육기관의 장은 매 분기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ᄁᆞ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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