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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4/80

74.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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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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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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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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