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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63/80

63.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의 발생 ‧ 배출 ‧ 처리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를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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