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조 제 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관리공단,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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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