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품질관리품질경영기사 · 2014년03월02일 · 24/100
24.KS Q 2859-3:2010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에서 공급자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자는 제조방법 또는 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하는 공구, 게이지 또는 원재료의 개량 혹은 시 방변경을 하였을 때는 검사기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불합격 로트를 발견하면 즉시 선별하여 부적합이 없는 로트를 입고하여야 한다.정답
3
공급자는 원재료가 새로운 리스트번호, 도면번호 또는 시방서에 따라서 최초로 제조되었을 때는 언제라도 검사기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시방서번호, 리스트 또는 도면번호, 계약 또는 구입주문번호, 고객, 목적지, 출하량을 포함한 리스트를 검사기능에 공급하여야 한다.
해설
2. 공급자는 불합격 로트를 발견하면 검사기관에 통지하여. 조직 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